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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7.09.19 “‘비무장’의 최전선에서 ‘생명-평화-치유’를 새롭게 읽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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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을 끊임없이 재현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첨예한 군사적 대립의 긴장감을 일상적으로 현전하게 만드는 경계는 무엇보다 ‘DMZ(Demilitarized Zone)’이다.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따라 155마일(248km)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씩 설정한 남-북방한계선 안쪽의 지역을 일컫는다. 이곳의 면적만 따져도 907km²(약 2.8억평)로서 서울 면적(605.36km²)의 1.5배에 이른다. 한편 접경지역특별법에서는 민간인통제선과 해당 접경지역을 포괄해 군사분계선에서 20km 범위까지를 넓은 범위의 DMZ로 규정한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의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 경기도의 연천·파주·김포, 인천광역시의 강화·옹진까지 10개의 접경 지자체가 DMZ를 감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