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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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인문학 소개
  • 투고 안내
  • 연구윤리 규정
  • 통일인문학 소개

    『통일인문학』은 통일인문학연구단의 기관지로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학술지의 역사적 전통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통일인문학』은 1960년 건국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처음 발행한 『文湖』(창간호~제7집)를 시작으로, 1975년 『인문과학논총』(제8~46집), 2009년 『인문학논총』(제47~48집), 2010년 『통일인문학논총』(제49~56집), 2014년 『통일인문학』(제57집~현재) 등으로 학술지명을 개제하면서 문과대학 학술지의 뿌리 깊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통일인문학』은 분단의 적대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적 공통성을 지향하며,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문적 가치와 이념을 모색하는 학술지입니다. 즉,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 성찰인 인문학을 바탕으로 삼고,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적대와 상처를 치유하며, 정서적·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소통·치유·통합’의 방향성을 가진 학술지가 『통일인문학』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인문학』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① 『통일인문학』은 무엇보다 그동안 사회과학의 전유물이었던 ‘통일문제’를 인문학적 접근방식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학계에 소개하는데 적극적인 학술지입니다. 인문학적 통일론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저변에 깔고,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적대와 상처를 치유하며, 정서적·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② 『통일인문학』은 인문학 분야의 진정한 통섭적-학제적 연구 성과를 지향합니다. 통일문제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특정한 하나의 전공분야에 한정된 연구로는 그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 학문적, 통섭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인문학』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문학·역사·철학 등의 연구 영역에서 다룬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③ 『통일인문학』은 국대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여러 인문학자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주제의 특수성과 보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통일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정치 역학적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광범위한 의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동아시아 인문학자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를 포용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입체적인 통일담론 형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통일인문학』은 그동안의 학문적 가치와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 12월 ‘등재후보’, 2013년 12월 ‘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등재학술지’ 선정은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의 인문학적 사유가 갖는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인문적 접근이라는 『통일인문학』의 고유한 학문적 의의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편집위원 명단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회
    이름 직위 연구분야
    김성민 운영위원장, 건국대 철학과
    한승현 운영위원, 건국대 사학과
    오은혜 운영위원,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김숙진 운영위원, 건국대 철학과
    송치만 운영위원,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름 직위 연구분야
    오재혁 운영위원,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김 석 운영위원, 건국대 철학과
    당윤희 운영위원, 건국대 중어중문학과
    배상준 운영위원,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박민철 운영위원,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편집위원회
    이름 직위 연구분야
    김종군 편집위원장,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고전서사
    송화섭 편집위원, 전주대 문화관광연구소 역사학
    박순준 편집위원, 동의대 사학과 역사학
    박종린 편집위원, 한남대 역사교육과 역사학
    송기찬 편집위원, 리츠메이칸대 인류학
    김선희 편집위원, 강원대 철학과 서양철학
    김호웅 편집위원, 연변대 국문과 현대문학
    이름 직위 연구분야
    김도식 편집위원, 건국대 철학과 분석철학
    전영선 편집위원,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북한문학
    김진환 편집위원, 통일교육원 북한학
    서유석 편집위원, 호원대 교양학부 역사철학
    이동기 편집위원, 강릉원주대 사학과 서양사
    도지인 편집위원,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북한외교사



    연구윤리위원회
    이름 직위 연구분야
    정상봉 연구윤리위원장, 건국대 철학과
    신동흔 연구윤리위원,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신병주 연구윤리위원, 건국대 사학과
    이름 직위 연구분야
    김기덕 연구윤리위원,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최재현 연구윤리위원, 건국대 지리학과
    안희돈 연구윤리위원, 건국대 영문학과
    편집간사
    이름 직위 연구분야
    곽아람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이름 직위 연구분야
    조은길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 <통일인문학> 투고 안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통일인문학>은 연 4회 발행하는 KCI등재 학술지입니다.
    학술지의 발행일자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며 원고 접수 마감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입니다.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인문학>에 논문투고를 원하시는 경우 (https://www.dbpiaone.com/kuhri/) 로 접속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인문학>은 통일 관련 주제의 논문과 일반 인문학 주제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논문 주제 통일 관련 논문 및 인문학 분야 일반 논문

    논문 분량 워드프로세서 아래아 한글로 작성된 HWP파일 형식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투고방법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s://www.dbpiaone.com/kuhri/)

    기타문의 편집위원회(kuuhe@hanmail.net)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 및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통일인문학』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자, 본 연구원의 학술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하는 자, 그리고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맡은 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목적)『통일인문학』에 논문을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준수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통일인문학』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등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원 회원들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4. 본 연구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구윤리활동에 관한 사항
    5. 저자의 연구윤리서약 및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에 관한 사항
    6.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검증절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 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

    1.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며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역할과 자격 정지)

    1.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의 연구윤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총무간사)

    1.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총무간사를 두되, 연구윤리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총무간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구윤리위원장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위원회에 따른 조치, 확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사항

    제9조(회의)

    1.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이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그 밖의 과정을 통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신의 이전 연구물에 대한 서지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자기표절)도 포함된다.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①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②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③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4장 조사위원회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

    1.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②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13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2. 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두어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원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원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3. 연구원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9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9조(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판정)

    1.“판정”은 연구원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결과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3.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4.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 학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2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연구소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

    1.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본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2월부터 시행한다.

    3.본 연구윤리규정은 2009년 8월에 1차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

    4.본 연구윤리규정은 2014년 12월에 2차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

    5.본 연구윤리규정은 2015년 12월에 3차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

    6.본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03월에 4차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