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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 「인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본 분단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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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사항


- 논문명 :「인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본 분단과 통일」

             "The Issues of the Division of Korea and Its Reunification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 저자 : 최원

- 수록지명 : 통일인문학 제61집

- 발행일 : 2015.03

- 페이지 : pp.119-151


□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아렌트의 인권 비판과 ‘권리들을 가질 권리’의 정식화


3. 인권에 대한 현대적 논쟁: 아감벤 대 랑시에르


4. 발리바르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의 정치’


5. 통일 코리아의 인권공동체 건설을 위한 쟁점: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부터 ‘시테에 대한 권리’로


6. 결론: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인권, 인도주의적 개입, 분단, 통일, 시테에 대한 권리


□ 초록


 본 논문은 유엔을 통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대국(특히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곤 하는 것이 단지 북한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정치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때로는 무력침공까지도 불사하는)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변질되곤 하는 것은 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인권의 정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아렌트로부터 시작해서 아감벤, 랑시에르, 발리바르로 이어지는 이론적 논쟁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는 20세기 초 전간기의 무국적자들이 시민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왜 환상인지를 규명하면서 기본인권이라는 관념을 비판하고,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메타권리의 개념을 정식화한다. 그러나 현대의 이론가인 아감벤과 랑시에르는, 비록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서이긴 하지만, 아렌트의 정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각각 난민의 정치와 인권의 정치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여기에 대해 발리바르는 아감벤과 랑시에르가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의 의미를 일정하게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시 아렌트적 관점과 ‘인권의 정치’를 화해시키려고 시도하는데, 그 핵심은 인권의 정치란 그 필수적인 조건으로 봉기권, 저항권, 시민불복종권과 같은 봉기적 시민권을 전제하며, 이것이야말로 아렌트가 말하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발리바르가 어떻게 이러한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비약적인 세계화라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변형함으로써 자신의 ‘시테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가공해내는지를 밝히고, 그것이 우리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사유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은 오직 아래로부터의 인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행해질 수 있을 따름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로서 본 논문은 남북주민의 상호 교류의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a question why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deteriorates into a practice of so-called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is sometimes accompanied by a practice of military invasion). However, the phenomenon that the collectiv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improve the human right situation in North Korea through the UN often deteriorate into powerful nations’ (especially the USA’s) means to secure their hegemony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is not just limited to the case of North Korea but rather a phenomenon regularly found in many different regions and times.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question, this paper explores the debates on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that happened among many different philosophers such as Arendt, Agamben, Ranciere, and Balibar. Arendt demonstrates why the belief of the stateless people during the interwar perio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at even without their national citizenship they could still be protected under human rights was an illusion. Criticizing the idea of basic human right, Arendt instead formulates the idea of meta-right called ‘the right to have rights’. But contemporary theorists such as Agamben and Ranciere put the Arendtian conception of politics into question in different ways and propose the politics of refugees and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s alternatives. Balibar, on the other hand, criticize both Agamben and Ranciere for missing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Declaration of Rights of Man and Citizen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tries to reconcile it with the Arendtian politics. His point consists in that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ssumes the existence of insurrectional citizenship (such as the right to insurrection, the right to resistance, civil disobedience), which constitutes the essence of the Arendtian ‘right to have rights’. 


 This paper explores how Balibar transforms this idea of right to have rights by reflecting upon the current situation of radical globalization and, as a consequence, brings out his own idea of right to city (droit de cite), which can help us in thinking about our issues of the division of Korea and its reunification. It can be said that we ought to approach the issue of the human right situation in North Korea onl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from bottom up. This paper proposes an expansion of civilian exchanges and communications between popul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