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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일인문학논총 투고자를 위한 연구윤리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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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인문학논총의 연구윤리규정 전문을 소개합니다.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통일인문학논총(인문학논총 개제)????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자, 본 연구원의 학술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하는 자, 그리고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맡은 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기존의 연구 자료나 결과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신의 이전 연구물에 대한 서지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자기표절)도 포함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목적과 기능)


1. 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본 연구원의 정기 간행 학술지인 ????통일인문학논총(인문학논총 개제)????을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에 투고된 논문 및 본연구단이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진실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설치 및 구성)


1. 위원회는 본연구단 단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


1. 위원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어 위원 자신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간사)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 명하는 자가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 위 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 간의 협조, 기 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등의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9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학술지 발간일에 맞추어 매년 5월, 11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그 밖의 과정을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검증 시효)


1.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본연구단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예비 조사)


1.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