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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7.05.08 北 붕괴 시 대처할 국제관계 형성해야 … 남북 간 반인권·이질성 극복할 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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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 헌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는 선서의 내용이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여러 의무 중 통일을 위한 노력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